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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

[시행 1999.12.31.] [법률 제6073호, 1999.12.31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97조의2 (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필요경비산입) 제48조제8호의2에서 "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"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
1.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3호에 규정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구입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(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)

2. 기타 당해 거주자가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매입세액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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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23.04.21 선고 2021누74886 판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