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3호에 규정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구입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(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)
2. 기타 당해 거주자가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매입세액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.